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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법과 언론

법의 온도-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31일 자발적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했죠.

 

출처 : 연합뉴스(관련기사)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서 법의 온도를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소수 의견에서 법에도 ‘온기’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3명 중 2명의 재판관(김이수, 강일원)은 성 구매자(산 사람)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다수의견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 판매자(판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봤죠. 소수의견이라 다수의견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2명 재판관의 의견에 가장 눈길이 갔습니다.

 

왜 ‘판 사람’을 처벌하는 게 과도하다고 했는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성 성 판매자는 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
-성 판매자들이 성매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 이는 사회 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냐
-형사처벌 대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
-성매매로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이나 판매자에 대한 보호나 선도 조치 등과 같이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법 있어
-성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성매매를 제한해야

 

어떤 판결이나 결정문을 보면 ‘참 인간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 법대로 해야지 인간 뜻대로 하면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가 돼서 위험하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재판관 임의대로 판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에도 현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뒤 맥락 싹둑 잘라먹고 그저 법전에 나온 조문대로만 판결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치를 위해서라도 ‘법의 온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성매매 현실에 대한, 일부 여성들이 생존 문제 때문에 성매매해야 하는 현실 등 나름의 고뇌가 묻어나는 의견이 결정문에 담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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