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10일 '대법원 스트리밍 판결'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많은 언론이 '대형 매장'이 아닌 '매장'으로 (잘못) 보도했다
10일 대법원은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음악을 트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대다수의 언론이 리드문 첫 시작을 ‘매장에서 … 스트리밍 서비스를 … ’ 이런 식으로 다뤘다. 하지만 이는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저작권법은 대형 매장과 일반 매장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나 매출이 많은 곳, 음악을 영업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는 유흥주점 등은 음원을 틀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호텔, 나이트클럽, 유원지 등이 해당한다.
반면에 일반 음식점이나 커피숍, 소형 점포 등 소규모 매장의 경우 조건을 지키면 저작권료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조건이라고 해 봐야 본인이 정당하게 음반(이날 판결에 따라 CD, 스트리밍 모두 포함)을 구입했고, 음악을 틀어주면서 돈을 받거나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소규모 점포가 음악 틀어준다고 돈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한테까지 과도하게 저작권법을 적용하자는 걸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날 보도처럼 언론이 ‘대형 매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매장’이라고 표현해 버리면 소상공인들은 헷갈린다. 아니란 걸 알면서도 불안하다. 실제 저작권법이 날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불안한 마음에 매장 음악을 꺼버리게 된다.
이런 보도를 보고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12월 거리를 지나며, 곳곳 매장에서 캐롤을 듣는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캐롤이 들리지 않는 건,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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